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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토지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4, 1991.06.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74, 1991.06.03
정제 정리
질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됩니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는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74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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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6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 면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6)
- 원 제목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