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반복성,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 및 조성·개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되나, 부동산 매매업 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및 토지를 조성, 개량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양도 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했는지, 자산의 취득목적·보유기간·이용실태·처분이유 및 토지를 조성·개량하여 양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9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83)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