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매등기로 마친 자산 교환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등기로 마친 자산 교환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질의 ‘나’는 내용이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 상가건물ㆍ대지 등 자산을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및 대지와 대지ㆍ건물ㆍ토지ㆍ임야 등을 교환하기로 계약했다.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해 서로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별첨하는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어떻게 되나?’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교환계약을 했으나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서로 매도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별첨한 ‘집을 사고 팔 때 세금 어떻게 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5 (<time datetime="1993-04-30">1993.04.30</time> 회신), "매매등기로 마친 자산 교환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77)
원 제목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매도매수 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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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