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9 (<time datetime="1993-01-09">1993.01.09</time> 회신), "주택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99)
원 제목
주택을 양도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