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22633-852, 1991.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852,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적용대상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22633-852, 1991.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22633-852, 1991.04.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8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85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82)
원 제목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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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