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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전원개발사업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 전에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자가 신고기한 내 실시 계획을 첨부한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원개발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 제3조의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2. 다만,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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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10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승인 전 전원개발사업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37)
- 원 제목
-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의한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