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13)
원 제목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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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