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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의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66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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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9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국내 1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99)
- 원 제목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