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국가 사용계획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과 유사한 기존 회신이 있는 사안이다. 원문은 재일46014-2032, 1993.07.16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기간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32,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32,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2032, 1993.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77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96)
원 제목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