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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종전 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아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분양 아파트를 받은 경우,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77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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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3 (<time datetime="1993-08-24">1993.08.24</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282)
- 원 제목
-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