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01,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1, 1991.08.12)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01, 1991.08.12

정제 정리

질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2401, 1991.08.12)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401, 1991.08.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2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75)
원 제목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