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07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주택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20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54)
원 제목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