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인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서울 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이 가진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서울 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원문은 여러 명이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명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여러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 귀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서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 (<time datetime="1993-01-15">1993.01.15</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50)
원 제목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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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