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0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3497. 1991.11.12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497. 1991.1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97 판매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84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48)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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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