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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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남편과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주택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세액계산은 등기부 등본과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과 주택을 각각 1/2씩 공동소유하다가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이TEjs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남편과 각각 1/2씩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남편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남편과 공동(각각1/2)으로 소유하고 이TEjs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시부터 계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받은 지분(1/2)을 제외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필요한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43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6)
원 제목
공동소유 주택 중 남편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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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