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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급 방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할 때 방위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매입일부터 3년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해야 사후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매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했다.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소득세의 사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사후 환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4021호:1988.12.26)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사후 환급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 방위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사후 환급하는 경우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4021호:1988.12.26)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사후 환급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취득한 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구 방위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기납부세액에서 환급 및 할증된 방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조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위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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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17 (<time datetime="1992-06-10">1992.06.10</time> 회신), "사후환급 방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3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로 사후환급시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