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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등록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중기의 신규등록이나 명의이전신고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한 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를 하면서 중기 한 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중기제작 양도증)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중기관리법 제3조․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조에 따라 중기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므로, 중기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기관리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중기관리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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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563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중기 등록 때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8)
- 원 제목
- 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의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