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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급받은 자도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시시설 제작ㆍ건설을 다시 도급받은 자가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직접 참가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다. 질의 대상자는 그 계약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소비22601-116, 1992.10.06
정제 정리
질의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 제작ㆍ건설을 다시 도급받은 자가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전시시설의 제작ㆍ건설에 관하여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각호에 규정된 박람회 참가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소비22601-116, 1992.10.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1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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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65 (<time datetime="1992-11-28">1992.11.28</time> 회신), "재도급받은 자도 박람회 참가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71)
- 원 제목
- 특별소비세 면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