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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 기술대가에는 어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기술도입변경계약의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거주자인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계약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대가를 받는다. 계약 내용의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기술제공자의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상 계약 내용의 실질이 기술도입자 외각제공자 별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적용은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기술제공자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동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 국일22601-328(1987.07.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일22601-328, 1987.07.10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변경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가 받는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회답
1. 계약 내용의 실질이 기술도입자와 외국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2. 해당 대가의 조세감면 여부는 질의회신 국일22601-328(1987.07.1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22601-3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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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44 (<time datetime="1992-09-28">1992.09.28</time> 회신), "변경계약 기술대가에는 어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6)
- 원 제목
- 기술도입변경계약의 기술도입대가의 조세협약 제한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