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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사본 1부가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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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5 (1992.08.19 회신),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4)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시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