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95회신일 1992.08.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9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일본법인이 제공한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기존 회신문 사본이 첨부됐다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수출 관련 주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사본 1부가 첨부되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5 (1992.08.19 회신), "해외 주선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4)
원 제목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시 국내원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