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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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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 주식의 정부 명의변경과 이후 매각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면 증여세가 없고, 일정 요건의 주식 매각 양도차익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 비과세는 공공 목적만을 위한 보유이고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정부의 투자관리 대행법인 명의로 소유하던 한국법인 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한다. 싱가포르정부가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각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관리 대행법인인 ○○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던 한국법인의 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행위가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행위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2. 싱가포르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경우 동주식을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함과 동시에 그러한 주식의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정부 투자관리 대행법인 명의의 국내주식을 정부 명의로 무상 변경하고 매각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변경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주식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그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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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76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싱가포르정부의 주식 명의변경·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9)
- 원 제목
- 싱가포르정부투자관리기관 명의 국내주식을 싱가포르정부로 명의변경시 및 매각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