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받으면 급여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22601-8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받으면 급여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 급여와 본국의 가족 생활비를 받는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는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질의일은 1992.02.10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992.02.10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가 본국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992.02.10자 질의에 대하여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84 (<time datetime="1992-02-19">1992.02.19</time> 회신), "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받으면 급여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4)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