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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 관리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독일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에서 파견된 관리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서 공단과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거주자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1-2-5...5 및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에서 파견되어 온 관리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1-1-7...1, 1-2-5...5 및 별첨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1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이 22601-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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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563 (<time datetime="1992-12-07">1992.12.07</time> 회신), "독일 파견 관리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3)
- 원 제목
- 독일에서 파견되어온 관리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