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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면제되지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 등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285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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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196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8)
- 원 제목
- 토지 등이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되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