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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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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통합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규정을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717, 1991.09.03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을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717, 1991.09.03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7 (<time datetime="1992-01-13">1992.01.13</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4)
원 제목
사업장 용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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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