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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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법인전환 과세특례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을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이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법인전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4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77)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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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