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공장 이전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두 규정에 쓰인 양도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 및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서 구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 및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서 구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 합니다.

  •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98 (<time datetime="1992-10-27">1992.10.27</time> 회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62)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규정 등에서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