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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예정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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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완공 예정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건축물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축물은 1992.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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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9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회신), "완공 예정 건축물의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59)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