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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의 사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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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이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인지 판단할 때 사용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이다. 실제 사용일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공장 부수토지는 공장 가동일을 예로 들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된 날이 되는 바, 실지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의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된 날이 되는 바, 실지로 사용한 날(예 : 공장 부수토지 경우는 공장 가동일) 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사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할 때 사용 기산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할 때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임. 실제 사용한 날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며, 공장 부수토지는 공장 가동일을 예로 듦.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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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8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회신),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의 사용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58)
- 원 제목
-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