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고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89회신일 1992.10.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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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5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조세감면신청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감면의 적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의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조세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여 당해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한내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감면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의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 조세감면신청서의 효력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하여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감면의 적법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89 (1992.10.15 회신), "신고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55)
원 제목
매매계약서의 신고내용과 실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감면신청서의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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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