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의 일부를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지방의 의미를 안내한다.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지방의 의미를 안내한다. 지방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며 대도시는 시행령과 별표8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25, 1990.09.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이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바 대도시는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8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25, 1990.09.10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25, 1990.09.10)을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이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대도시는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8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1725, 1990.09.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725 공장 일부만 분할 양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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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3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공장의 일부를 나누어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54)
- 원 제목
-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