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일부 임대 시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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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일부 임대 시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임대에 제공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이전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지만 임대에 제공한 부분의 비율만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대도시 내 공장의 일부는 임대에 제공했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 공장 입루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감면대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면제세액X임대에 공한 연면적공장 총 연면적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대도시 내 공장 일부를 임대에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87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공장 일부 임대 시 양도세가 모두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9)
원 제목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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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