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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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취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된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다.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도로용지를 추가 획득한다.

질의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49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추가 취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2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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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