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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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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경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최초 면제자 1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때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 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는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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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69 (<time datetime="1992-05-23">1992.05.23</time> 회신),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10)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