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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거래로 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를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면세된다.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거래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자금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수입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됨.
본문(원문)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에게 차입한 외화자금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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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105 (<time datetime="1992-10-14">1992.10.14</time> 회신), "역외금융거래의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9)
- 원 제목
- 역외금융거래에 의한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