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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1, 1991.02.27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구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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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구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1 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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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1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1)
- 원 제목
-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