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자가 직접 공급하거나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공급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론은 수입 수수대의 국내 공급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자가 수입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 (<time datetime="1986-02-12">1986.02.12</time> 회신), "수입 수수대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89)
원 제목
수입농산물(수수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