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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엔진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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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선 엔진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선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엔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선박용 엔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선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엔진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엔진의 공급은 공급받는 자가 어민인지와 해당 어선에 실제 사용하는지를 불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또는 선박용 기관인 엔진을 공급한다. 선박 전체를 어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엔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2> 제14호(재무부령 제1873호 1992.02.29 개정)에 규정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선박용 기관(엔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공급받는자가 어민 여부 불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에 사용여부 불문)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또는 선박용 기관만 공급할 때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2> 제14호에 규정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용 기관인 엔진만 별도로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어민인지와 해당 어선에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44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어선 엔진만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9)
원 제목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