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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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했고, 그 유류가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되었다. 대리점업자의 유류공급자는 정제업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할 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지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가 정제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정제업자로부터 면세로 공급받거나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면세유류를 공급받을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71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면세유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7)
원 제목
면세유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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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