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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확인 유류는 어떻게 면세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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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업자는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점업자는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 2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정제업자에게 제출하고 처리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가 대리점업자에게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한다. 대리점업자는 자기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정제업자에게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다.
질의요지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점업자는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때의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당해 대리점과 정제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공급확인서로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 면세공급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해당 대리점과 정제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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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73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면세확인 유류는 어떻게 면세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5)
- 원 제목
-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