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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2월 6일 자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동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992.02.06 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회답
’1992.02.06 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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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5 (<time datetime="1992-02-19">1992.02.19</time>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을 다시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감면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