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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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진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해당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항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9 (<time datetime="1992-01-17">1992.01.17</time> 회신), "자진납부 공제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80)
원 제목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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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