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8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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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주매출분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피상속인 사업자의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주매출분을 피상속인이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공자산 조작, 재고자산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해 이를 매출로 간주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가공자산의 조작, 재고자산에서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등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간주매출분이 가공자산의 조작, 재고자산에서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 등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892 (<time datetime="1992-01-03">1992.01.03</time> 회신), "재고차이 간주매출은 상속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9)
원 제목
피상속인의 간주 매출분에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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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