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액이 주택가액을 넘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22601-1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상속공제액이 주택가액을 넘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주택상속공제액이 공제 대상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공제액이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을설”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03 (<time datetime="1992-03-19">1992.03.19</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액이 주택가액을 넘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8)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액은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