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09,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실질취득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존의 유사 회신인 재산01254-409,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81 (<time datetime="1992-12-15">1992.12.15</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5)
원 제목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로 취득등기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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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