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1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신축 건물을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의 부담비율로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159 (<time datetime="1992-05-03">1992.05.03</time> 회신),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60)
원 제목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비율로 소유권 보존등기 시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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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