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1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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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7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70-1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157 (<time datetime="1992-05-03">1992.05.03</time> 회신),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9)
원 제목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