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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농지를 추가 증여받아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추가 증여 농지의 합계 면적이 법정 범위 이내이면 증여세를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 1자녀가 동일인에게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같은 사람에게 농지를 다시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는 재차증여세면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 1자녀가 동법 제67조의8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 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 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동일인에게 농지를 다시 증여받는 경우 추가 농지도 면제받을 수 있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아 같은 법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 1자녀가 동일인에게 농지를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의 합계 면적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면적 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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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67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영농자녀가 농지를 추가 증여받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4)
- 원 제목
- 농지를 장남에게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