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무상기증하면 세금이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0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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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에 무상기증하면 세금이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공익사업에 제공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취득세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공익사업이 이를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상양도인지 또는 무상기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취득세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문제.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기증하고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양도인지 무상기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취득세는 내무부에 질의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010 (<time datetime="1992-04-19">1992.04.19</time> 회신), "공익사업에 무상기증하면 세금이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50)
원 제목
공익사업에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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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