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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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다. 그 차감 후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32 (<time datetime="1992-04-06">1992.04.06</time> 회신), "처제에게 받은 재산도 증여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6)
원 제목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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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